'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입력 2025-12-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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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
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
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제재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사고 기업까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3%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단체소송에서도 금지·중지 청구 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최근 3년 내 법령 위반이 반복됐거나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로 높이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하는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직회부될 예정이다. 법안 논의 속도가 붙을 경우 이르면 15일 첫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는 당정 협의를 거친 안과 야당안을 병합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쿠팡과 같이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4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약 4조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최근 발생한 쿠팡·SK텔레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상향이 기업의 보안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보안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라도 사고 발생만을 기준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의 의지를 꺾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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