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입력 2025-1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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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을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대구 중구 서문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소에서 시민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 대구 중구 서문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소에서 시민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간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 법적 공백을 악용한 사례가 제기돼 왔다.

부정유통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돼 반복적 부정유통 시도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도입됐다.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해당 기준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공지될 예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재난 안전망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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