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입력 2025-11-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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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업재해 예방 TF 발표…11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김병기(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훈(앞줄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병기(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훈(앞줄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넓힌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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