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베트남 무역구제 당국이 양국의 수출입 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베트남 측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전도 꾸엔 베트남 무역구제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5년 발효된 한-베 FTA와 2018년 체결된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매년 교류하며 제도와 조사 기법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구제 법령 및 조직의 변동 사항을 공유하고, 초국경 보조금과 조사 개시 절차 등 기술적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에 대해 각각 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 측은 베트남이 규제 중인 한국산 철강 제품 4건 중 일부가 재조사 등으로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베트남 수요 산업에 필수적인 고부가 제품인 점과 양국의 우호적 교역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대표단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구제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우회 덤핑 등 새롭게 대두되는 무역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