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입력 2025-1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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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2%에 불과했으며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돼 있다'는 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는 48.5%로 각각 조사됐다. 스타트업들이 제도 시행 자체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준비는 거의 이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AI기본법으로 대변되는 국내 AI 규제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5일 개최된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 공동세미나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2024~2040년 중 잠재성장률이 0.66%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기본법 등 규제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조 AI 메가샌드박스 구축, 네거티브 규제·규제 일출제(새 규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명확한 근거·목적·효과를 사전에 입증하는 제도) 등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AI 규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 시행에 따른 산업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도 유럽연합(EU)처럼 핵심 표준과 감독 체계를 실질적으로 정비한 뒤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난달 19일 EU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AI 시스템 규정의 조건부 시행 연기안(Digital Omnibus)을 발표했다. 준비 없이 규제를 강행할 경우 산업과 행정 전반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AI기본법은 EU보다 포괄하는 규제 대상이 더 넓은데 준비 수준은 오히려 미흡하다”며 “과태료만 유예하는 방식은 법적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처벌만 미루는 구조여서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말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AI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혁신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안에서 기업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메가 샌드박스'가 무엇보다 국내 AI 생태계의 한계를 없앨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분석이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패권경쟁의 승패는 AI 주도권 확보에 달려있으며 AI 혁신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AI스타트업의 생존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라며 “과감한 R&D 지원과 생태계 정비를 통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전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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