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만 법안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며 “필리버스터법은 국회법에서 예외조항인데, 예외 조항에 또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법리상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도 해소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실익 없이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수석 최고위원은 “필리버스터법, 개정안에도 (개혁 법안)신속 처리 효과는 없다. 24시간 후에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라는 실익은 없고, 필리버스터를 결심하기 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논란만 일으키는 법안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또 그는 “사실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소수 정당들이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소수 정당은 필리버스터 신청도 못한다”며 “오히려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판에 취지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