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범죄의심계좌 정지한다…글로벌 자금세탁 정조준

입력 2025-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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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 흐름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 흐름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계좌에서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중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즉시 동결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회를 열고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거래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다수의 외부 지갑과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이다.

그간 FIU와 업계는 후이원·마스크엑스·신비개런티 등 고위험 해외거래소 입출고 차단, 의심거래보고(STR) 강화, 동남아 범죄자금 모니터링 공유 등 조치를 이어왔다. 정부도 관련 조직과 연루된 개인 15명,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FIU와 업계는 이번 협의회에서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보고를 제출하고, FIU는 이를 바탕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심 거래가 확인된 계좌는 즉시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거래를 제한해 범죄자금의 국내 유입·유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 기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글로벌 AML 공조 강화가 필수”라며 “FIU도 국제기구와 해외 당국과의 협력,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향후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 규제 강화와 함께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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