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25-1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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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트레이더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일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레이더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일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1%, 메타가 3.4%, 테슬라가 1.7% 올랐지만 인텔은 단기 급등 이후 7%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1000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돈 수치로 고용 회복 신호로 해석되지만, 월가에선 추수감사절 영향으로 통계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씨티그룹은 해당 지표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을 약 87%로 반영했습니다.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10월 경상수지 흑자가 68억1000만달러로 집계돼 3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수출 둔화 영향으로 흑자 규모는 9월보다 66억6000만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억9000만달러 줄었습니다. 상품수지 흑자는 78억2000만달러로 전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선박 수출 조정과 조업일수 축소가 전체 수출을 끌어내렸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일본·중국·EU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동남아만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480억6000만달러로 5% 줄었고, 가스·석탄·석유제품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금 수입이 834% 급증하며 소비재 수입 증가율은 9.9%에 달했습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여행수지 악화가 전체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를 유지했고, 금융계정 순자산은 68억10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

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반박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조세호. (뉴시스)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조세호. (뉴시스)

방송인 조세호 씨가 조직폭력배와의 연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조세호 씨가 특정 인물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A씨 개인의 추측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세호 씨가 조직폭력배로 지목된 B씨와 친분이 있으며 금품이나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모두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며, 조세호 씨가 불법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2Z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관련해 형사·민사 조치를 검토 중이며, 악의적 비방과 루머 확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활동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

(사진제공 = 챗GPT)
(사진제공 = 챗GPT)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유기하거나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유족연금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얌체 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에서 상속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부모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등 모든 연금 수급권을 잃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을 계기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관행을 막고, 실질적 기여와 책임을 제도 운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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