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학교급식 주요 공급처 확보 효과…현재 414개 업체 705개 제품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갈비탕과 비빔밥 등 대중적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산 원료 100%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어, 전통식품 업계의 시장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은 장류·김치류 등을 포함해 총 80개로 늘었다.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414곳이며, 취득 품목은 705개(11월 기준)다. 품목별로는 장류 인증이 326개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김치류 115개(16.3%), 유지류 70개(9.9%) 순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가 국산 원료 100% 사용과 전통 제조방식을 핵심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증 제품의 판매처는 학교급식 비중이 20.2%로 가장 높고, 이어 대형유통업체(14.2%), 인터넷쇼핑몰(11.7%) 순이다.
신규 추가된 품목 중 ‘쉰다리’는 제주지역에서 소규모 제조업체가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발효음료로, 대중성은 크지 않지만 전통식품 보전 필요성이 높아 대상품목에 포함됐다.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