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입력 2025-12-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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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기념일로 제정해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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