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입력 2025-1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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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4 (연합뉴스)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4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권한 확대가 국민 재산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며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 풀어주려 하나 취지에 맞지 않아 여야 논의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규제지역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토부가 해야 보안이 지켜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하나의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 개발사업 등 투기 우려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를 겨냥했다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다. 여야는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에 공감하나 국민의힘은 재산권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민주당은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 규제를 우선시해 충돌하고 있다.

해당 쟁점 법안은 오는 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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