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검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수중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특검은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해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중 9명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면서도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대 하급 간부들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이 특검은 “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며 “우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고, 그 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 직권남용 범행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자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며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무리한 보복 조치를 감행했고 이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현 공수처 처·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특검은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관장으로 임명돼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및 진정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피의자 직무유기 등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따로 처분하지 않았다.
이 특검은 “이 부분은 별도 사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등이 수사 외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대상”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등 사건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 군인 7명은 해당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3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을 포함해 30~40명 규모의 인력이 남아 공소 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1심이 마무리되면, 특검팀 인력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