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입력 2025-1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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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 보장 관련 중대한 혐의 알고도 아무 조치 안 해"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 입지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 치부하고 국정원장 지위를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부터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달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해 혐의를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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