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입력 2025-11-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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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10일' 처분 가볍다고 판단…"중한 문제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의 징계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신 10일이라는 애초 처분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근신 처분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더욱 무거운 처분을 내리라고 주문한 셈이다.

김 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 명이다.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준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리며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 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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