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
‘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
“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
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
“‘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는 유지되며, 남양주 등 규제 지역 내 경제 및 개발 정책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해 정한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수도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남양주시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 3명과 조안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다. 남양주 조안면 일대는 1975년 7월 9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50년 넘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으면서 딸기 농사를 짓는 A 씨는 연면적 100㎡ 이하로 체험 및 실습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체험‧실습 과정상 조리시설이나 주방시설 등 오‧폐수 발생시설 설치는 금지 당했다.
남양주 조안면 토지 소유자 B 씨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았고, 조안면 주택 소유자 C 씨는 음식점 용도변경을 거부당했다.
이들이 주말 체험 농장‧식당‧펜션 등을 운영하지 못한 결정적 규제는 ‘상수원관리규칙’에 있는데,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23조 제1항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라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지만 상수원관리규칙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수도법 7조 6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절차, 허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청구인들 심판 청구를 전부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남양주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남양주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냈다.
주민들 청구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수도법 7조 6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허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수도법 시행령은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위임 조항이 아니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등을 구체화한 상수원관리규칙 조항 또는 그에 따른 집행기관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 위임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