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상향·대주주 변경등록·공시 의무도 신설

앞으로 온라인 결제대행(PG)사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다. 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으로 제한한다. 외부 자금은 양도·담보는 물론 제 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정산자금 목적 외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외부관리 의무를 어기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계약상 정산기한 내 미지급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준비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시행 초기 외부관리 비율은 60%부터 시작해 매년 20%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PG시장 진입 요건도 높였다. 분기 결제대행 규모 3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대주주 변경 때는 15일 이내 변경허가·등록을 의무화하고 결격 대주주가 허가·등록을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지속하면 허가·등록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지도기준을 어겼을 때도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공시 의무를 신설해 이용자가 자금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제2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마련했다"며 "판매자·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