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 출시

입력 2025-1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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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M뱅크)
(사진제공=iM뱅크)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내놓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퇴직연금 제도 정착을 통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목표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퇴직연금사업자가 올해 초부터 협의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으로 인해 운전자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iM뱅크는 이번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금 4억 원과 보증료지원금 1억 원을 신보에 출연해 최대 127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한다.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iM뱅크가 아니더라도 은행·증권·보험사 등 어디든 신규 도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기업이다. 도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 이력이 최소 1회 확인돼야 한다.

대출 절차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승인이 이뤄지면 iM뱅크 지정 영업점에서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보증방식은 3년간 전액을 보증하는 ‘특별출연 협약 보증’과 3년간 보증료율 0.5%포인트(p)를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할 수 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본 협약과 제품 출시를 진행하게 됐으며 iM뱅크의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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