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5-1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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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가 올해 4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가 올해 4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77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 당심 선고일까지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제3자 유통 등으로 위험성 전파되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임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됐다. 이 씨의 군대 선임 권모 씨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있다.

8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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