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질 토쿠다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이 24일(현지시간)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7호와 14326호를 통해 한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ㆍ대만ㆍ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40개 국가와 영토에 부과한 15~20% 관세를 법안 제정 즉시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토쿠다를 포함해 총 7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폐지 대상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이른바 상호관세로 한국의 경우 원래 25%가 부과됐으나 이후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를 적용받고 있다.
도쿠다 의원은 중국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번 관세 철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