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입력 2025-11-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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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에 '근로시간 부분은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고강도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점을 근거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없이는 국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법제화하는 것이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예외 조항 포함을 반대했다.

산중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기로 협의 했고, 이에 법안은 (나머지 원안대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힘이) 반대한 조항 얘기는 부대 의견을 달아주는 걸로 해서 통과시켜보자고 설득이 거의 끝났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양당 간사 둘만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쟁점 조항은 빼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고 있어서 합의는 했지만, (근로시간 관련)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계가 그간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규제가 지속될 경우 미국이나 대만 등 경쟁국과의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분으로 여당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어 왔지만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내년 1월 14일을 시한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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