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험을 통해 의료사고 배상액을 15억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의료기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적은 부담으로 의료사고 배상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지원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해 가입자 부담, 보장 한도 등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대상 전문의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배상보험에선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며,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고,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전문의도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해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며, 3000만 원을 초과한 3억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 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