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석화 구조개편 첫 사례

입력 2025-1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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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사업재편 첫 사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NCC 전경.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NCC 전경. (롯데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개시했다.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사례다.

26일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추진된다는 점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 협의체에 참가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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