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으로, 혁신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변화는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유연화다. 기존에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모두 '기본 2년+연장 2년'으로 최대 4년까지만 유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증특례는 최대 '4년+2년(총 6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2년(총 5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료 등 장기간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은 더 긴 실증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기업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명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유사 과제라 하더라도 관계부처 의견조회(30일)와 특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견조회 기간이 15일로 단축되고 수시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 심의만으로 승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례 신청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법령 정비 지체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된다.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 규제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이 늦어지는 경우 허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과 별도의 수급계좌 마련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구체화됐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기념식에서는 세계 최초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해 규제 법령 개정에 기여한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와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강광호 현대로템 책임 등 15명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