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도 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새벽 근무 때 일부러 청소차에 미화원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려오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