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전역 확대 불허’ 유지

입력 2025-1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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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약식 추방 위험…적법절차 위반 우려”
국토안보부, 판결 관련 별도 입장 내지 않아

▲1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이민자들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AF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이민자들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가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연방지방법원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올 8월 지아 콥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미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으로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기간 동안 해당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은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바로 국외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정책은 약 30년간 유지됐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올 1월 이 정책의 적용 대상을 국경 인근의 이민자에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패트리샤 밀렛과 미셸 차일즈 판사는 행정부가 신속 추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제기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이민자 적법 절차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 이후 국토안보부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본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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