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8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시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안 배상액에는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고려됐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SK텔레콤의 거부로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로 전체 피해자 규모를 들고 있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동일 조건으로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에게 배상할 경우 총액이 약 6조9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