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도시' 광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입력 2025-1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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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어 4번째 지정⋯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양시를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다.

광양시가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지역 경제의 절대적인 철강 산업 의존도가 자리 잡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역 생산의 88.5%, 수출의 97.5%를 철강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철강 경기가 지역 경제의 생사를 쥐고 있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공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 등 저탄소 전환 압박이 겹치면서 광양 철강 업계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위기감을 감지하고 지난달 1일 정부에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정부는 광양 지역 철강 기업들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차보전’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위기지역 내 주된 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3.0%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경우 입지 보조금이 기존 9~40%에서 50%까지, 설비 보조금은 8~15%에서 25%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위기 산업 관련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제품 고급화를 위한 기술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내년 이후 예산에도 연구개발(R&D), 경영자문, 고용안정 사업 등을 반영해 지역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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