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입력 2025-11-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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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
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입장해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요지를 확인한 뒤,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공소사실과 증거인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물었고 양측은 "동일하다"고 답했다. 이후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며 "12월 16일 잔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후변론을 모두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날 사건 심리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실제로 제공했는지, 아니면 단순 구매대행에 그쳤는지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천·공직 인사 명목이 특정 가능한지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일 경우 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을 넘는지 등을 핵심 사실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그림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했더라도 여당 공천 업무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이 대통령의 관례상 직무에 포함되는지가 법리적 판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유죄 판단에 문제는 없다"며 "차량 리스비를 대납받았는지가 사실관계 쟁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미술품 중개자 강모 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7일 2차 공판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강 씨와 또 다른 중개자 이모 씨를 "핵심 증인"이라고 규정하며 두 사람을 같은 기일에 신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승합차 리스 보증금 약 40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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