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외국인 투자 심사에 '경제안보' 고려…韓도 관리 체계화 필요”

입력 2025-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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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발간
외투 기업, 수출액 15.2% 차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 (사진=무협)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 (사진=무협)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안보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외투 기업은 2531개사로 전체 수출기업의 6.4%에 불과했으나, 이들 외투 기업의 수출액은 99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수출의 15.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외투 기업들이 기업 비중 대비 수출 기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국별 수출액은 미국계 외투기업이 211.3억 달러(21.2%)로 가장 많았고, 일본(142억 달러), 싱가포르(107.7억 달러), 호주(91.3억 달러), 영국(70.2억 달러) 기업이 뒤를 이었다. 반면 투자국별 수출 외투기업 수는 일본기업이 64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311개사), 중국(274개사), 독일(112개사), 홍콩(83개사) 등의 순이었다. 국내 진출 외투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수입대체, 수출다변화, 제3국 시장개척, 국내생산 확대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고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경제안보’가 중시되는 국제적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주요국들은 외국인투자를 공급망과 산업 주권 확보 차원의 전략적 사안으로 인식하며, 외국인투자를 심사 및 통제하는 체계와 조직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운용하는 추세다. 또 외국인투자 관할 법률을 개정하거나 추가 입법을 통해 기존 ‘국가이익’ 관점에서 심사하던 외국인투자 심사기준에 ‘국가안보’를 추가하거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실제 영국 및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허가한 심사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상 긴급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지분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재무부 장관 주재의 정부 내 협업 조직으로 꾸리고, 영국도 투자안보국(ISU)을 내각부와 총리실 산하로 운영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안보적 요인도 고려되도록 범정부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안보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의심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90일 이내 심의를 거치게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 등의 양도를 강제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외국인이 다른 외투 기업 지분을 인수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간접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투자는 공급망과 국가안보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완결성과 함께 운용 경험을 축적해가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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