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2위에도 법·제도 공백”…환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

입력 2025-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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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성 심장질환 급증…국가 재정 부담도 커질 것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적 지원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 토론회’에서는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의 근본적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심뇌법은 2016년 제정돼 심근경색·뇌졸중 등 급성기 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2020년 개정 과정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조항이 삭제되면서 새로운 질환을 법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해영 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이를 두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심뇌법에 심장병이 없다는 뜻”이라며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등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었지만 2020년 삭제되면서 법적 정의가 사라졌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질환은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법률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 당시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이 정책이사는 “이로 인해 현장의 적용과 정책 실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욱진 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가천대 의과대학장)은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 질환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60%의 본인부담금을 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만성콩팥병이나 암 환자는 치료 금액의 5~10%만 내도 되는데 심장질환자는 중증질환 중 유일하게 산정특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분야”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에 없으면 정부도 못 해준다. 지금은 법·보장성·기금·인프라 네 가지가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는 심장질환 관리 실패가 바로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러 심뇌혈관질환 중에서도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인 ‘심부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정 정책이사는 “한국에 심부전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70만 명을 넘어섰다. 관리하지 않으니 의료비용 부담은 더 커지고 국가 재정에도 좋지 않다. 심뇌법에 심근경색 외에 특별한 관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범위 명시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산정특례, 전문질환군 지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영역”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근거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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