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입력 2025-1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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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
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00 농가·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2조384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 원,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6978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가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돼 구간별 지급액이 136만~215만 원/ha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높아졌다.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0.1~0.5ha를 경작하는 소농에게 돌아가는 직불금 비중은 30.7%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확대됐다. 아울러 제도 사각지대였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지급 대상이 넓어졌다.

올해 농식품부는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ARS 등을 활용해 누락 신청을 최소화하고, 신청·접수된 133만 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을 검증해 부적격 사례를 걸러냈다. 또한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농업인의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도 병행했다.

행정 편의도 개선됐다. 산불 피해 농가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지자체의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도 10월 15일까지 늘렸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각 시·도와 시·군·구에 자금 교부를 완료하고, 계좌 오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인 만큼 단가 인상과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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