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25-11-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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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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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던 2억1650만 달러(원화 약 4000억 원)규모의 배상금과 이자 부담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김 총리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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