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 씨 ‘114억 배임 혐의’로 고소

입력 2025-11-18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마트 로고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 로고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114억 원으로 추산되며,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한채양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6]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10,000
    • -3.08%
    • 이더리움
    • 3,264,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3.93%
    • 리플
    • 2,164
    • -3.95%
    • 솔라나
    • 133,700
    • -4.57%
    • 에이다
    • 405
    • -5.15%
    • 트론
    • 450
    • +0%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1.87%
    • 체인링크
    • 13,730
    • -5.77%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