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입력 2025-1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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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833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022년 9월(446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6월 793억 원, 7월 985억 원, 8월 741억 원, 9월 693억 원, 10월 745억 원으로 5개월 연속 1000억 원을 밑돌았다.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1000억 원을 밑돈 것은 2022년 7월(872억 원) 이후 약 3년 만이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올해 들어 1000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사고 건수는 401건으로, 2022년 6월(321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적다.

2013년 처음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에서 2023년 3조5544억 원, 지난해 3조994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세 사기 영향으로 보증 사고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의 전세보증 사고 액수(건수)는 2017년 74억 원(33건), 2018년 792억 원(372건), 2019년 3442억 원(1630건), 2020년 3682억 원(2408건), 2021년 5790억 원(2799건), 2022년 1조1726억 원(5443건), 2023년 4조3347억 원(1만9350건), 작년 4조4896억 원(2만941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10월 전세금 보증 사고 액수와 건수가 각각 1조816억 원, 5806건으로 급감했다.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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