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입력 2025-1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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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거래 위법의심행위 유형.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 거래 위법의심행위 유형. (사진제공=국토교통부)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을 사용했다. 국내 근로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으로 고가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210건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편법 증여·특수관계 차입 57건 △명의신탁 의심 14건 △대출 용도 외 사용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계약일·금액 허위신고 등 162건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법무부·관세청·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외환 조사·형사수사·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류자격을 벗어난 임대수익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되고 외화 무신고 반입 및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명의신탁 의심 건은 실명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국 정부에도 의심 거래 내역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법·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장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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