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부장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2시 35분께 열렸다. 두 사람은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직무대리하며 공수처가 진행하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 이전에 사건 관계자 소환을 막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해 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1년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특검팀은 12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영장심사 결과는 통상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나온다. 해병특검은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신병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