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내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전승교육, 전시·공연·축제 참여, 교재 제작,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전승활동 전반에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세부 지원 기준은 관련 규칙으로 구체화된다.
무형유산 전승 인재를 직접 육성하기 위한 ‘전수장학생 제도’도 신설됐다. 기능·예능을 전수받는 시민과 학생 중 재능·소질을 갖춘 인원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핵심 장치로 보고 있다.
조례는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도 함께 담고 있다. 위원장은 관련 부서 국장이 맡으며, △예산 지원 여부 △장학생 선발 △보전계획 수립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지역 무형유산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용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선조들의 삶과 정신이 담긴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문화의 일상적 향유와 세대 간 전승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