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입력 2025-11-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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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소각장 관련 홍보물.  (사진제공=순천 범시민연대)
▲전남 순천 소각장 관련 홍보물. (사진제공=순천 범시민연대)

전남도 순천시 민심의 향방이 대척점에 선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순천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를 연향동 일원으로 선정한 순천시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가리는 소송이다.

'쓰레기소각장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115명은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월등면 송치재를 1순위로 정했다가 추진 무산 후 연향동으로 확정된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주민들은 300m 이내 주민대표가 없고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광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에는 탄력이 붙겠지만, 인용되면 중단을 피할 수 없다.

항소,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중단 기간을 가늠할 수도 없다.

현재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다.

하지만 중단이 장기화하면 이미 시설 노후와 용량 포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순천의 폐기물은 갈 곳이 없게 된다.

이를 지켜본 지역정가 관계자는 "소각장 문제가 생활이나 환경 등 쟁점이 아닌 순천을 사랑하는 애향심의 발로에서 바라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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