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국내 법령 정비… IUU 지정도 신속 해제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주요 통상 패키지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IUU) 어업 규제, 남획 방지 등 환경·해양 규범을 적극적으로 포함해 왔다. 이번 팩트시트에 수산보조금 협정이 들어간 것도 이러한 흐름과 직결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관세 인하와 한국의 대규모 투자, 잠수함 건조 논의라는 민감한 의제를 다루는 만큼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해 정치·의회 설득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해양규범 압박 기조는 최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024년 9월 20일 한국을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2017년 남극 수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이 어장폐쇄 통보 이후에도 조업을 지속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정 직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과징금 제도 도입, 감독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했고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올해 1월 예비 IUU 지정 명단에서 해제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팩트시트에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해양안보–해양산업–해양지속가능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과의 조선·잠수함 기술 협력 논의가 확대될수록 해양환경 규범 준수 항목도 함께 강조되기 쉽기 때문이다.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산보조금 협정상 금지 의무가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이미 반영돼 있어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존 연근해 어업 관리체계와 보조금 운용 방식이 협정상 금지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구조여서 대규모 법 개편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IUU 지정 해제 과정에서 국제 규범 준수 능력을 이미 입증했고, 수산보조금 협정도 국내 제도와 큰 충돌이 없다”며 “팩트시트에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것은 실질 규제보다는 외교적·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