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 트럭 운전자, 결국 구속⋯사상자만 21명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5-11-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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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뉴스)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돌진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15일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당시 A씨는 “뇌 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바빠 치료를 못 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하던 A씨는 “모야모야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 잠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적 없다”라며 “빚이 많아 이자를 갚아야 했고 열심히 하다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심문을 마친 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t 트럭으로 운전하던 중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0~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0~70대 남녀 19명을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속도, 페달 조작 상황 등을 기록하는 ‘사고 기록 장치(EDR)’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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