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 [팩트시트]

입력 2025-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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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양국 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이 대만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서 대만산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을 가리킨다.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와 견줄 만한 국가는 사실상 대만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반도체가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어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향후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적용한다"며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재너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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