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입력 2025-11-14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핵심이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준비기간 동안 제도 운영 기준과 현장 절차를 정비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37,000
    • -4.54%
    • 이더리움
    • 2,746,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388,000
    • -8.21%
    • 리플
    • 1,803
    • -3.58%
    • 솔라나
    • 110,200
    • -5.81%
    • 에이다
    • 315
    • -4.83%
    • 트론
    • 493
    • -1.4%
    • 스텔라루멘
    • 329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43%
    • 체인링크
    • 12,390
    • -4.77%
    • 샌드박스
    • 91.84
    • -7.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