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0년 재단에 입사해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023년 5월 광고기획국 광고연구팀장을 맡았다. 같은 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재단 이사장과 정부광고본부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 최 씨는 국감 당일인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애드테크' 행사 참석을 이유로 상사인 본부장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추진했다.
이사장은 출장명령서를 여러 차례 반려하며 "직원은 괜찮지만 임원은 허락할 수 없다"고 지시했으나, 최 씨는 출장명령서를 재상신했고 결재 없이 출장을 강행했다. 결국 국감 당일 본부장 등이 해외에 머무르게 되면서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무시했다"는 질타를 받았고, 일부 언론은 '본부장 등을 고발하거나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본부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며, 재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단은 이듬해 1월 최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미승인 출장비 188만 원을 회수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정직 3개월은 과중하다"며 징계를 1개월로 감경했지만, 최 씨는 여전히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재차 구제 신청을 제기, 지노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최 씨는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역시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최 씨는 일본 출장을 지시한 광고기획국장 등 상급자들은 견책에 그쳤고 동행 직원들은 징계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만 정직 1개월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사장이 "직원은 괜찮지만 임원은 허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들어, 출장명령서가 오후 6시까지 반려되지 않아 승인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출장 예산 승인까지 받은 만큼 무단 출장을 간 것이 아니며, 미승인 출장비도 회수한 뒤 연차휴가로 정리했는데도 정직 1개월에다 1년 6개월간 승진·보직 제한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부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 이사장이 출장 반려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무단 출장을 강행한 것은 조직과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며 "해당 행위로 기관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언론 보도로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출장 책임자로 이를 직접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점, 본부장이 직후 사직한 점, 상급자들은 출장 결재 과정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장비 환수나 출장 기간의 연차휴가 처리 등은 미승인 출장에 당연히 수반될 수 있는 조치"라며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