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6건 마약류 불법분출·채용비리·특혜 계약”…김완규, 경기도의료원 ‘총체적 부실’ 직격

입력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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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 의혹·6년째 미이행 협약까지… “관리·감독 사실상 붕괴”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불법 조제·채용비리·특혜계약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불법 조제·채용비리·특혜계약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불법조제, 채용비리, 특혜성 계약, 협약 미이행 등 총체적 부실운영 실태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수준의 기강해이는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김 의원은 먼저 마약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 결과 의료원 산하 두 병원에서 2년 동안 2286건의 마약류가 불법으로 분출됐고,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7000건이 넘는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며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며 “관리·감독이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4억4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한 계약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시자격 미달 인력 채용은 공공기관 기본 신뢰를 흔드는 행정실패”라고 말했다.

단체협약 미이행 문제도 제기됐다. 의료원은 2019년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협약 이행 의무를 6년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에서 받은 지적을 장기간 미이행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지적사항을 즉시 이행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MOU) 실효성 부족도 지적됐다. 의료원은 경기도청·복지재단 등과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했으나 2025년 9월까지 실적은 121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협약을 체결해놓고 실적이 이 정도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찾아가는 설명회, 홍보 강화 등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원의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 기강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료원은 최후의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법조제, 특혜계약, 채용비리, 협약부실 등 각종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 조직문화 혁신, 투명한 경영으로 근본적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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