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업자 사전선정·녹비종자 확대…집행 효율·농가 선택권 강화

정부가 2026년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하고, 관행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예비사업자 사전선정과 녹비종자 확대 등 집행 효율성 개선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친환경 인증 농가 우선 지원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선정 도입 △녹비작물 지원품목 확대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유기농업자재가 우선·집중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이 관행 농가까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친환경 농가의 몫이 줄었다는 현장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는 제도개선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 농가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도 유도한다.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를 지원받은 관행 농가는 향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와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농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업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전체 사업대상의 10% 이내에서 예비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두면, 본 사업자가 고령·영농 중단 등으로 지원을 포기했을 때 예비사업자에게 바로 물량을 공급해 예산 집행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녹비종자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인삼 농가에만 제공됐던 ‘수단그라스’는 전체 농가로 지원 대상이 넓어지며, ‘연맥’이 신규 지원품목으로 추가된다. 토양 유기물 증가와 지력 증진 효과를 높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증 농가 중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