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입력 2025-1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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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옮겼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유사한 연고관계로 간주해 재배당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연고 관계가 전체의 50% 미만이어도 재배당이 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3명의 고법 판사로 구성돼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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