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계약체계가 ‘시급성’과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업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건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관행으로 포장된 지명계약’”이라고 직격했다.
일자리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353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232건(65.7%), 협상계약이 94건(26.6%)으로, 전체 계약의 90% 이상이 비경쟁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2개 업체는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매년 반복 수탁해 사실상 ‘상시지정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비율이 여전히 절반을 넘고, 공고기간을 10일 이하로 줄여 신규경쟁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이자 공정경쟁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의 연속성을 핑계 삼아 매년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은 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행정의 기본원칙조차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등 타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다수 확인됐다”며 “도민의 세금이 외부업체 인건비로 빠져나가고 있다. 경기도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자리재단의 계약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급성·전문성 명분이 매년 반복된다면 이는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해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지금의 계약관행을 방치한다면 경기도 행정 전체의 신뢰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새로 부임한 감사에게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며 “내부 절차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