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 서울시 입장은?

입력 2025-11-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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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종묘를 바라본 모습. (천상우 기자 1000tkddn@)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종묘를 바라본 모습. (천상우 기자 1000tkddn@)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건축 논란과 관련해 ‘정쟁화된 논의’를 경계하며 법적 기준 안에서 문화재 보존과 도심 재생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금 느닷없이 정쟁화·정치화하는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종묘를 기준으로 약 100m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이 있으며 이 안에서는 법령상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100m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을 허용하면서 공존의 가치를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고도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운 일대는 2000년대 초부터 100m가 넘는 개발계획이 있었고, 이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로 높이가 낮춰졌던 것”이라며 “당시 70m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20년 넘게 공회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 100m 밖 지역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개발 논리가 ‘사업성 우선’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시장은 “세운4구역 개발을 통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녹지축 조성 비용만 1조 5000억 원 규모로 높이를 완화해 얻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부채납 형태로 활용하는 상생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물 높이는 종로변과 청계천변이 다르며 종묘 조망을 고려해 27도 앙각 기준까지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 개정으로 제동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는 “현행법 체제 내에서 위법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인허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   (연합뉴스)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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