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다섯 차례 공판준비 기일을 거쳐 열린 첫 정식 공판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폴라티 위에 남색 코트를 걸쳤고, 머리가 희게 센 모습이었다. 오른쪽 팔에는 두꺼운 서류봉투를 끼고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도 특검팀이 불법적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파견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해 법정에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구속심문이 진행됐고, 공정한 재판이 안 돼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간이 기각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특검보 임명 요청과 증거 수집,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에 한정된다"며 "이 기간에는 별도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근거로,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점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수사 개시 권한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됐고, 그 검사들이 그대로 공소 유지에 관여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권 남용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 건 모두가 다 아는데 재판부만 아니라고 한다"며 "(이런 해석은) 재판부가 임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참여 자체가 위법하다. 즉각 퇴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6월 18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6월 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구속 심문 절차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관할 이전, 구속 취소 신청 등을 여러 차례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10월 20일 열린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검찰청법 4조 2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