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5-06-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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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이달 26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달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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